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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구합76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업인정고시 : 2008. 12. 31. 재정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전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573,524,880원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583,013,1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E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24,271,9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41,258,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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