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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2204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00,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부산 서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2012. 6. 1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2013. 9. 1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5. 10. 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G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09,587,500원(=이 사건 토지 347,872,000원 이 사건 지장물 61,715,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J, 주식회사 K(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부산 서구 L 대 120㎡ 토지 - 손실보상금: 436,506,700원(=이 사건 토지 374,791,200원 이 사건 지장물 61,715,5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부산 서구 N 대 195㎡ 토지 - 감정평가액: 718,707,500원(=이 사건 토지 656,992,000원 이 사건 지장물 61,715,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바, 법원감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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