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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경주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20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3. 11. 경부터 16. 경까지 사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어느 날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9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1 일경부터 16 일경까지 사이 어느 날 20:00 경 ~ 21: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4.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08:00 경 ~ 09: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2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전달 받은 뒤 불상의 무통장 계좌번호로 3회 걸쳐 총 260만원을 분할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7. 06:00 경 ~ 08:00 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G 호 내에서, H과 함께 각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남양주시 I 오피스텔 J 호 자신의 주거지인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가항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 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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