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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저녁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9. 28. 10:50경~1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은행 앞 보도 옆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6g(일회용 주사기 눈금 0.8칸 분량)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긴팔 소매 속에 넣어 휴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18:15경 서울 종로구 I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휴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오후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후 서울 동대문구 K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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