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8 2019고단1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종이컵 반 컵 분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회보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