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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27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13. 10. 28. 01:0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 C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반성 태도,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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