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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단64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3:27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 입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2. 09:3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팔각정에서, 위 ‘ 가’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마을 주민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8. 11. 14:1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 말로 4에 있는 부여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F에게 ‘ 내가 A의 집까지 화물차를 운전했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1. 14:13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 말로 4에 있는 부여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피고인이 2015. 6. 1. 23:27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 입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까지 D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A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F에게 누가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 내가 A의 집까지 화물차를 운전했다.

’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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