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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274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28. 19: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F에게 ‘면허취소가 되면 장사하기 힘들다, F씨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잘 받아 달라, 한 번 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일당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4. 3. 17.경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3. 1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피고인이 아닌 F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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