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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2 2013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8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C(65세)가 위 검찰청 2013형제18352호 절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직폭력배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조사를 받은 D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9. 12. 저녁 무렵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본관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20:00~21:00경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천안지청 당직실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오자, “내일부터 몸조심하세요, 내일 당신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때리고, 목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사본, 신변요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각 E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통합사건 조회),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목격자 H, I,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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