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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 형사사건 진행】 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한 사람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B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충남 논산경찰서에 ‘B가 조카 C, D을 시켜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2018. 1. 10.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되었다.

그러던 중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1. 26.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8. 1. 31.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는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C 및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B가 2018. 1. 26.경 자신의 개명 전 도장을 도용해 내 의사에 반하여 허위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복사한 후 이를 논산지청에 제출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도 부실수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9. 1. 8.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E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및 검찰 수사관에게 'B가 나 몰래 내가 개명을 하기 전에 사용하던 도장을 훔쳐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의 내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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