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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및 향후 추가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또는 증거취사의 오류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피고인은 2013. 9.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8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C(65세)가 위 검찰청 2013형제18352호 절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조사를 받은 D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고, 향후 또다시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저녁 무렵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본관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20:00~21:00경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천안지청 당직실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오자, “내일부터 몸조심하세요, 내일 당신 죽여버릴테니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때리고, 목과 가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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