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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30경 대전 서구 B, 3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C’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성명, 휴대폰번호, 사진 등과 함께 ‘택시비 사기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택시비를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글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물 화면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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