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 2020. 6. 25. 시간미 상경 유 투브 ‘B ’에서 피해자 C과 관련하여 “ 흑 구, 호구가 순수한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 다른 종과 혼혈을 시켜서 만든 믹스 견이니 C에게 개를 분양 받지 말아라.

”, “ 혈 통 없는 잡종 개를 분양했다.

”, “ 유 투브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 “ 순수한 애견인 분들께 사기 행각을 하던 분”, “D 협회에서 흑 구, 호구는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다.

”, “ 모든 것이 거짓말~ 유투브로 거짓말.”, “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개 들이기에 모양과 맛이 다른지 몹시 궁금하다.

” 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