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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6:23경 인터넷 B 카페인 “C”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 F를 지칭하며 “[질문]G아파트 사고 싶은데”라는 제목으로 "G 이름 붙인 가정택지 세대수 많은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사채업자라는데 아파트 운영을 제대로 할까요 보험하는 여자 동대표랑 서구청 근처 여관서 나오는걸 타 동대표한테 딱 걸림 아파트 모든 보험을 이 여자한테 몰아주었다고 함 각각의 배우자들은 아파트 업무로 바쁜줄 알고 있음 관리소장도 앞에서 비유 맞추고 악질이라고 아주 손사례를 친다함!! 걸핏하면 집으로 동대표들 소집해서 새벽까지 덧글 조작 가담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왕이 따로 없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같이 여관에서 투숙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험가입시 피해자 F와 관련된 보험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원만하여 피해자들을 악질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동대표들에게 덧글 조작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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