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로 재직한 자이고, 선정자 D은 원고의 남편이며, 선정자 E, F은 각 원고의 아들이고,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B은 H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나. C은 원고가 2009년 8월경 수 차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내 게시판 등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등을 부착하고, 2010년 2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하 위 게시물 등과 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 등’이라 한다)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외에도 무고,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고 B은 2010. 10. 31., 2010. 11. 14. 두 차례에 걸쳐, 위 고소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H경찰서 사법경찰관 I는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기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17599호로 명예훼손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213호로 공판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13. 6.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20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