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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0.경 약 7개월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2: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인 ‘E’에 접속한 후 임금체불 게시판에 ‘카페지기님 사실확인서 자료 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피고인 : D, 처분일자 : 2012. 10. 24.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접수)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행위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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