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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240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영업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행위 원고는 2013. 5. 24.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지하 1층 숙박시설 건물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고 수영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현금매출을 원고 명의의 D은행 사업용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거나 원고의 오빠 E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이하 ‘차명 계좌’라 한다)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원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213,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과세기간 신고누락 매출액 2013년 1기 29,406,000 2기 107,803,000 2014년 1기 63,438,000 2기 86,492,000 2015년 1기 23,177,000 2기 36,897,000 소계 347,213,000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수영세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5. 6.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총 347,213,000원의 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같은 기간에 인건비 합계 285,271,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매출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7. 7.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45,9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5,4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170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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