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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106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11.부터 2016. 8. 9.까지의 기간 동안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C에 대하여도 2013년에 취득한 부동산 등 소유재산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11.부터 2016. 8. 9.까지의 기간 동안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수입금액 누락, 업무무관 경비 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22,8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9,5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30,9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08,950원 합계 130,732,400원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315,34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25,1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867,59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12,22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07,8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940,58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444,24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444,2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09,660원 합계 11,022,880원(총 고지금액 141,755,280원)을 각 경정결정하였다

(한편, C에 대하여는 따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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