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7. 8. 선고 74도1635 판결
[배임][집23(2)형,54;공1975.10.15.(522),8634]
판시사항
“갑”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갑”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택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인 공소외 김운이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채무담보로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위 김택술에게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0.9.22. 선고 70도1608 판결 참조)배임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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