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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62 판결
[업무상배임][공1977.7.1.(563),10119]
판시사항

운수회사대표의 지입차 공납금납부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판결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이 외사에 지입된 지입차의 운전사들에 대한 갑종근 로소득세의 징수와 그 납부사무는 지입차주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일방 위 회사에 지입된 지입차주들의 매표대금 경리사무를 취급하게 됨을 기화로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

제1. 1972.5경부터 그해 12월경까지 사이에 매월 말일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이정길 외 16명소유의 버스 17대의 매월 매표대금 중에서 위 회사와 차주들간에 지입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위 차주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분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주들에게 딸린 운전사 17명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명목하에 함부로 세율 외의 돈 2,200원씩 도합 279,400원을, 제2. 1973.1 경부터 그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매월 말일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태안 외 21명 소유의 버스 22대의 매월 매표 대금중에서 위 회사와 위 차주들간에 공제키로 계약된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위 차주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분배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주들에게 딸린 운전사 22명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명목하에 함부로 세율외의 돈 2,200원씩 도합 금 446,000원을 각 공제하여 그 전액을 수시로 위 회사의 음성경비에 충당하여서 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차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둘째로 그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하고, 셋째로 그러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 위 세가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심판시 지입차의 운전사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와 그 납부의 사무는 지입차주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시의 차액은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운영에 소비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회사의 내부관계에만 치중하여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무위배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채 지입차주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른바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를 논하고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차액에 대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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