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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39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4. 7. 20. 접수...

이유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7. 15.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4. 7. 20. 접수 제 40552호로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등기가 마 쳐진 2004. 7. 20.로부터 민법 제 162조가 정한 10년이 경과한 2014. 7. 2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하는 이상, 피 담보 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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