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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52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소외 (주)C와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부 광주지방조달청장, 보험기간 2003. 12. 30.부터 2004. 8. 27.까지, 보험금액 108,1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9. 1.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08,100,000원을 지급한 후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의 B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017. 2. 14. 현재 합계 283,927,560원(= 원금잔액 73,154,501원 미수이자 210,773,059원)에 이르고 있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채무자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9. 접수 제98125호)가 마쳐져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9.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자력자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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