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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810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나. B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로부터 1999. 2. 11.경 및 2001. 11. 26.경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2. 11. 접수 제13882호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1. 11. 26.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11. 26. 접수 제143742호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에게 모두 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2011. 7. 13. 1억 4,000만 원, 2013. 5. 21.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2011.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대출(2011. 7. 13.자 대출에 한정하였을 여지는 있다)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인천 계약구 C 전 1012㎡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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