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3. 12. 3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가.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7. 접수 제238647호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22. 접수 제31060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