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6. 8. 접수...
이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4.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에게 채권최고액 19,2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망인은 2016. 5.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E와 자녀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인 F, G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만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14.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4. 6. 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6. 8.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