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0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분 및 오른쪽 귓바퀴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