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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0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분 및 오른쪽 귓바퀴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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