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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8 2014고정11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9: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TV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집어 던져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에 튀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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