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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8 2015고정6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0: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승용차 부품을 판매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을 보내준다고 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 카페’(F)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글 아래에 “나이도 어린놈이 아주 싸가지가 없더군요! D씨 당신 내 눈에 걸리면 귓방망이 올라가니깐 인생 조심히 살아라! 그리고 정말로 함 만나자! 깽값 줄테니깐 넌 맞아야겠다”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0:24경 피해자에 대하여 “G[D] 도움이라니! 내꺼 다시 달라는데 그게 도움이냐 이런 개새끼야! 나이 어린놈이 돈 없으면 차를 타지 말아라!, G[D]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 내가 언제 당신 차에서 내린 고장난 물품 달라고 했냐 내가 보낸 물품에서 당신이 필요 없다던 배선 커넥터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라는 사람은 아예 전화받고 그냥 끊어버리냐 , 필요 없으니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아예 전화와 문자를 씹냐 ”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그곳 카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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