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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5: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요즘 장사도 안되니 단속하지 말고 계도만 하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약 20m 가량을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차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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