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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8 2013고정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1: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순찰차로 순찰 중이던 경사 C와 순경 D에게 다가와 “야 너희들 내가 술 먹었으니 집에 태워줘.”라고 하여, D가 “심야 우범자 출몰지역이므로 거점 근무 중이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든지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D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서고, D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달려와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우범지역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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