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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5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1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서비스팀 소속 C 외 1명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사 E에게, 상인과 행인 등 5 ~ 6명이 보는 앞에서 “쌍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니가 경찰관이냐,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에 심신미약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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