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의 모친과 재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 붓 할아버지로,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린 피해 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데리고 간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외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 밖이 추우니 차 안으로 들어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차한 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는 ‘ 할아버지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 고 말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 문을 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 상담 사 전화통화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기록 20 쪽 내지 25 쪽),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기록 84 쪽 내지 9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