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3:58 경 화성시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위 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 자로 변경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두 팔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총 5점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찢어진 속옷 사진들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기록 1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