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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3:34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캠핑 장에서, 그 곳 14번 텐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캠핑 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이 애인과 잠들어 있던

7번 텐트에 이르러 그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14번 텐트에 들어가 자 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7 경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한 후, 같은 날 04:32 경 위 7번 텐트에 이르러 출입구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잠들어 있던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핥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옆 침대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들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들지 않으려 버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 싫어,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안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B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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