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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양부 E의 조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2013. 7. 경 사이 불상 경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모친 F에게 전화하여 ‘ 줄 것이 있으니 피해자를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G 소재 불 상의 마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싫다’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 자를 모텔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아프다’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녹취록 (5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업무 협조( 장애등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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