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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0 2016고합6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부서 회식으로 인하여 만취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응급실 기록 지

1. 수사보고( 순 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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