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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27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9. 02: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609동 1102호에 있는 사촌 동생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의 여자 친구 D,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4:15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무릎까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 뭐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 “ 뭐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수사기록 31 쪽),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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