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5 2016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 피고인 C은 양주시 D에 있는 가칭 E 병원이사로, 위 병원 개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E 병원을 F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 병원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E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상 피고인 C은 2012. 12. 경 위 E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E 병원이 1-2 개월 내에 개원 예정이다, E 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E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약국 개설 계약금 및 권리금을 1억 8천만원으로 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 인도 위 E 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 병원 밖에 임차해 놓은 점포보다 병원 건물공사 완료시 병원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병원 공사 마무리 공사 대금이 없어 병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약국 개설 계약금을 받더라도 1-2 월내로 병원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 피고인 C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약국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000만원, 2012. 12. 31. 경 500만원을 상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