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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고합5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의료법인 N 병원( 이하 ‘N 병원’ 이라 함) 의 병원장, 피고인 B은 A의 모친 이자 N 병원 이사, O(2007. 12. 21. 사망) 은 피고인 A의 부친 이자 N 병원 이사장으로서, 2000. 7. 1. 경 공소장에 기재된 ‘8. 1. 경’ 은 오기이다.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 하여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협의하고, N 병원 자재과장 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개설 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이 N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P(2016. 12. 24. 사망) 을 개설 약사로 섭외하자, N 병원 앞에 P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O은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P을 비롯하여 N 병원 약 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Q 등 5명을 N 병원 인근에 마련한 가건물로 근무지만 옮겨서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00. 8. 2. N 병원 원무과장 R으로 하여금 P 명의로 ‘S 약국’ 2000. 11. 1. 위 S 약국의 상호를 T이 운영하는 ‘W’ 의 ‘V’ 을 따와 ‘V 약국 ’으로 상호변경 신청을 함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00. 8. 23. 사 위인 T 명의로 N 병원 입구 쪽 강릉시 U 토지를 구입한 다음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0. 11. 21. 위 건물 1 층에서 V 약국이 영업하도록 하였다.

이후 O은 피고인 D을 통하여 V 약국을 관리하고 V 약국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여 왔고, O이 사망한 2007. 12. 경 이후로는 피고인 A은 N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N 병원 상임이사로서 V 약국의 실 운영자 지위를 O으로부터 승계 받아 N 병원과 함께 V 약국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D은 V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V 약국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P은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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