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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483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 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2. 경 관할 관청에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약국 ’에서 피고인 C에게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고용 약사로서 약품을 조제 ㆍ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22. 경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30.까지 위 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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