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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6고단113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 E 병원 병원장 B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병원 부속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 커피숍에서 약 사인 피해자 F에게 부속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영업 하라고 권유하면서 ‘ 약 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약국 개설만 신청하면 등록을 허가해 주기로 이미 보건소와 협의가 되어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2015. 2. 중순경에도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수차에 걸쳐 ‘ 이미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로 확정되었다.

내가 지인을 통해 보건소에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약 국 개설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면서 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결국 2015. 2. 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2015. 3. 10. 경까지 약국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 10일 내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까지 도 피해자에게 ‘ 우리가 손을 다 썼으니 보건소에 따로 알아 볼 필요가 없다.

2015. 3. 1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약국 개설도 전혀 문제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 위 부속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사전에 보건 소로부터 약국 개설을 확답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임대 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5. 2. 말경 보건소 담당직원의 현장 답사로 약국 개설허가가 불가( 不可) 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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