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I에서 ‘J 약국’, ‘K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2. 21. 경부터 2012. 10. 28. 경까지 위 J 약국 개설 약사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위 K 약국 개설 약사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2008. 2. 21. 경 부산 중구 I에서 약 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로 ‘J 약국’ 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ㆍ판매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J 약국’ 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 경 ‘J 약국 ’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 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ㆍ 등록 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 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의료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3,963,07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 급여 명목으로 316,850원을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L)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