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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C은 2008. 5. 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사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약국 개설자금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 대여 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C은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요양 급여 등을 지급 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08. 5. 말경 부산 수영구 D을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C이 2008. 6. 30. 경 ‘E 약국’ 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보건 소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2. 3. 11. 경까지 운 영하였다.

나. 또 한 피고인과 C은 2012. 3. 12. 경 부산 동래구 F를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C이 같은 날 ‘G 약국’ 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보건 소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가. 요양 급여 비 편취 피고인은 2008. 6. 30. 경부터 2012. 3. 11. 경까지 는 위 제 1의 가. 항 기재 ‘E 약국 ’에서, 2012. 3. 12.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는 위 제 1 항의 나. 항 기재 ‘G 약국 ’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C이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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