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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4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47』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부산 사상구 H빌딩 4층 소재 I내 J과 K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가입과 개통 등 전산 업무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L 소재 LGU 일반대리점인 M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가입과 개통 등 전산 업무를 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가입과 개통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이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시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정지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용정지 된 휴대폰 명의자의 동의 없이 사용정지 상태를 해지하고 사용정지된 휴대폰의 유심 칩을 새로 발급받아 휴대폰 소액 결제 또는 구글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던 분실 휴대폰(O)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LGU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정지’ 상태를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05,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829,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사상구 H빌딩 4층 소재 I내 K에서 피해자 P가 사용하던 분실 휴대폰(Q)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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