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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5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2013. 2.경부터는 ‘G’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TM업체(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운영자(일명 ‘I’)로부터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의 명단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제공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및 J, K 등 휴대폰 개통책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휴대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기간까지 사용할 것처럼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중 단말기는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체 등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PC방 또는 인천 서구 L건물 124동 3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로부터 M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개통책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서류를 이용하여 M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M이 약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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