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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5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B’ 가맹사업 본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20.경 고소인 D에게 C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위 ‘C’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권한을 양도하였는바, 그때부터 고소인이 C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소스 제조, 신규가맹점 유치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C 영업을 양도하면서 C 인터넷 홈페이지(E)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6. 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C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접속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소인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C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C의 가맹점 업주들에게 ‘고소인이 운영하는 C는 수산물 납품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에 불과하고 가맹점 본사가 아니다. C는 가맹점 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산물을 시가보다 13,000원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강서점에 방문하여 조리 기술을 촬영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각 가맹점은 더 이상 C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좋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송부하여 C의 가맹점들이 C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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