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49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라는 명칭의 인터넷 홈페이지(기본도메인 주소 ‘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하여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광고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서 위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사하면서 2016. 3. 16.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위 홈페이지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광고비 입금 계좌 정보,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보 등을 원고의 것에서 피고의 것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홈페이지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이 사건 홈페이지 디자인, 플랫폼 구조, 고객정보, 결제정보 자료 등 솔루션 자료 일체를 복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3. 22. 이 사건 홈페이지의 회원 31,457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피고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2016. 4. 5. 이 사건 홈페이지 계정 상에 저장된 회원정보 및 홈페이지 구성운용에 사용되는 각종 이미지디자인 등 자료들(별지 목록 기재 홈페이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새로운 계정(K)에 복제한 후 2016. 4.경부터 이 사건 홈페이지와 구성 등이 유사한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이전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6. 3. 16.경부터 이 사건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다가 원고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2016. 4. 11. 오후 10:00경 이 사건 홈페이지 관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