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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4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서관 1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였고, G 건물 동관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주식 51%를 동생 J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는 I 대표이사로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L 주식 양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2012. 11. 8. 피해자를 I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컴퓨터 등장 애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홈페이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I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I 최대주주 J는 그 대표 K를 해임하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새롭게 하고자 신규 계정을 요청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송하고, N로 하여금 I 홈페이지를 초기화시키도록 한 다음, 위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 자의 위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위 H 사무실에서 I가 보유하는 도메인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H 직원 O에게 도메인 12개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O로 하여금 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P’ 담당자에게 I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하게 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그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 자의 위 도메인 관리자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도메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H 사무실에서 I 홈페이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N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를 요청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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