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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10:0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관리자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 작성자 옆에 ' 동/ 호수' 표시) 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개인정보침해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 D의 승인을 받고 홈페이지 설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아파트 홈페이지 관리 회사로 가는 중이라면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D가 피고인에게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거주지 호수까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 홈페이지 서비스제공 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설정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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