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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5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양도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12. 5. 20.경 고소인에게 소스 판매 영업권을 포함한 C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홈페이지 관리권 전체를 양도하였고, 고소인은 영업권 전체를 양수받은 이후 재계약 체결 등 C 가맹점들을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C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

거나 C 홈페이지를 ‘전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C의 영업양도 여부(업무방해의 점) 1)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2. 5. 20.경 고소인과 사이에 C 관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에게 C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

거나, 고소인이 가맹점 본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계약대상에는 ‘C의 수산물 판매권한 일체’, ‘C의 F 작업장 시설과 운송차량 및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C의 영업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C의 가맹점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크게 가맹점 계약 체결 시 받는 가맹비, 물품보증금, 해물찜 재료인 수산물공급대금, 해물찜 소스 공급대금, 인테리어 관련 수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신규가맹점의 가맹비와 소스 판매 이익금, 인테리어 관련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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